제 1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및 근거)
  1. ①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질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야외답사 및 강습회 개최
  2. 2. 학술회지,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3. 3. 학술의 국제교류
  4. 4.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5. 5.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5조(학술상 및 기술상)
  1. ① 본회의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본회에 학술 및 기술상 제도를 둔다.
  2. ② 학술 및 기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된다.

  1. 1. 정 회 원 : 대학이상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지질과학 및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한 자로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단, 정회원 중 이사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원로회원이 될수 있다.
  2. 2. 학생회원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지질과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3.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4. 4. 단체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도서관
  5. 5. 명예회원 : 지질과학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장, 고문,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비 납부 등 이사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② 정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당해연도 연회비까지 완납한 자로 제한한다.
  3. ③ 본회의 회원에게는 학회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제공하며, 학술행사 시 참가비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
  3. 3. 이사 20인 이하(회장과 부회장 포함)
  4.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정회원으로서 모든 회비를 완납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과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2. 2. 산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3.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자
제14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1. 임원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2. 이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3. ③ 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무를, 재무이사는 제반 회계에 관한 사무를, 학술이사는 학술연구와 학술상 및 기술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제협력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기획사무를, 섭외홍보이사는 섭외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5. 회원의 자격 및 회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승인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등)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소집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등)
  1. ①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정관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회원의 가입, 회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7. 7. 훈·포상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의결 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②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정관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나 부회장이 불참 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7조(편집위원회)
  1. ① 본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장은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4.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⑤ 편집위원장이 임원이 아닌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지 편집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6. 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 ⑦ 학회지(논문초록집 포함)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은 대한지질학회에 있다. 그 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전문위원회)
  1. ① 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2.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의 자격과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특별위원회, 분회 및 분과위원회)
  1. ①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③ 특별위원회, 분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윤리위원회)
  1. ① 학회와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고자 대한지질학회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한다.
  3.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국)
  1. ①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의 조직, 운영,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기금
  2. 2.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3. 3.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4. 기부금품 및 찬조금
  5. 5.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6. 6. 기타 수입
제33조(재산의 구성)
  1.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1. ① 본회 재산의 보존 및 기타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2.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정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 또는 금전차입(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서 제출)
  1.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②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학회 홈페이지(www.gskorea.or.kr)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정관 개정)

본 정관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학회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1.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며, 현 이사회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 정관에 의해 사업을 수행한다.
  2. ②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현 이사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현 정관에의해 사업을 수행한다.
  3. ③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의 대한지질학회는 본 사단법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회 장: 손치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33 (1964.4.17 - 1965.4.17)
  2. 2. 부회장: 김옥준 서울 마포구 동교동 46-5
  3. 3. 이 사: 김한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3
    최유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
    홍만섭 서울 성동구 신당동 331-130
    정창희 서울 종로구 동숭동 201
    정봉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26-20
    이대성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6-5
    이상만 서울 마포구 공덕동 79 국민주택 9호
    윤석규 경기도 인천시 용현동 359(인하공대 사택)
  4. 4. 감 사: 김원조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5
제4조(정관개정 이력)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 등록 이후 본 정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1964. 04. 17. 문교부장관 인가
  2. 2. 1970. 04. 07. 문교부장관 인가
  3. 3. 1974. 04. 12. 문교부장관 인가
  4. 4. 1975. 09. 25. 문교부장관 인가
  5. 5. 1982. 12. 14. 변경 허가
  6. 6. 1996. 02. 29. 변경 허가
  7. 7. 1998. 09. 25. 주사무소 변경 허가
  8. 8. 1998. 10. 13. 등기
  9. 9. 2001. 04. 13. 정관변경 등기
  10. 10. 2007. 01. 08. 정관변경 등기
  11. 11. 2010. 03. 05. 정관변경 허가
  12. 12. 2015. 10. 22. 정관변경 허가
  13. 13. 2018. 01. 29. 정관변경 허가
  14. 14. 2020. 01. 15. 정관변경 허가
  15. 15. 2021. 01. 04. 정관변경 허가

전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8조에 명시된 전문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1. 임원 후보추천 및 확정에 관한 사항
  2. 2. 예산, 결산 검토에 관한 사항
  3. 3.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4. 4. 학술상, 기술상 및 젊은지질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
  5.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3조(전문위원의 자격)

임기 30일전까지 최근 학회비를 완납(3년분)한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그 하나를 갖고 있는 자로, 제4조 선정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를 전문위원으로 한다.

  1. 1.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2. 산업체에서 지질과학 전문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3. 10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는 자로서 학회에 기여도가 높은자
  4. 4.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
제4조(전문위원의 선출 일정 및 구성)
  1. 1. 이사회는 전문위원 선출일정을 마련하고, 그 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게시 및 정회원에게 임기 6개월 이전에 알려야 한다.
  2. 2. 전문위원 선출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하되 각 분야별, 회원의 분포 및 학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선출한다.
  3. 3.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상 40명 미만으로 하며, 본회의 현직 회장은 당연직 전문위원이 되며, 전문위원은 회장직을 제외한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4. 전문위원에서 임원으로 선정되거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5. 전문위원회 의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직접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1. 정기 전문위원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전문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전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출석 및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3. 3.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전문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전문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임원후보의 추천 및 확정)
  1. 전문위원회는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원 피선거권자 가운데 다양한 학회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을 임원 후보자로 확정하고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1. 회장후보확정 : 회장후보의 임원자격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회장후보를 확정한다.
    • 2. 이사후보추천 : 회장을 제외한 이사정수의 배수(38명)에 해당하는 후보를 추천 및 확정한다.
      단, 현직이사 4인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감사후보추천 : 4명의 후보를 추천 및 확정한다.
제8조(학술상, 기술상, 젊은 지질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

전문위원회는 대한지질학회상 시상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 개최 3개월 전에 학술상, 기술상, 젊은 지질학자상 수상후보자를 각 3명이내 선정한다. 위원장은 정기총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각 수상후보자의 명단과 추천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
  1. (1) 본 규정은 2000년 10월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1차 개정 2007. 10. 05 제4대 전문위원회
    • 2차 개정 2008. 09. 16 제4대 전문위원회
    • 3차 개정 2012. 09. 21 제469차 정기이사회
    • 4차 개정 2013. 06. 13 제474차 정기이사회
    • 5차 개정 2013. 07. 24 제475차 정기이사회
    • 6차 개정 2014. 10. 29 제483차 정기이사회
    • 7차 개정 2021. 02. 19 제522차 정기이사회
    • 8차 개정 2021. 10. 12 제526차 정기이사회

분회 및 분과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의 학술분야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분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설치 및 해산)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조(세칙)

위원회의 세칙은 각 위원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세칙)

각 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하면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비)

각 위원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 보조)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본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10월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 대한지질학회 제483차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1. 이사회는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 8개월 이전에 10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정회원들에게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알린다.
  2.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현직 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3.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선거일정을 마련하고 그 일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회원에게 총회 6개월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선거방식)

임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비밀투표 방식의 직접선거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투표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투표관리 내규로 정한다.

제6조(피선거권 및 선거권)
  1.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회원에게 학회비 납부현황을 알려주고,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 90일 전까지 당해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만이 임원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 90일 전까지 당해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을 임원 피선거권자로 확정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확정된 임원 피선거권자 명단을 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3. 3. 전문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한 회장후보자가 정관 13조 임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회장후보를 확정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한 정관 13조 임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 및 감사 피선거권자 가운데 다양한 학회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을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확정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임원 후보자 명단을 선거관리일정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4. 4.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한 임원 후보자의 간단한 이력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정회원들에게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 60일 전까지 알린다.
  5. 5. 정회원은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분 학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최근 2년분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하고 전전년도 학생회원 회비와 최근 2년분 정회원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인정한다.
제7조(회장후보등록)

규정 제6조 제2항의 임원 피선거권자로서 정관 제13조 임원의 자격에 부합하고 최근 연속 3년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정회원 가운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1.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2. 2. 전문위원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3. 3. 이사 3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제8조(회장후보 추가지명)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을 일주일간 연장한다. 연장된 마감일에도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1인 이상의 회장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제9조(회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자의 임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된 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회장 선거운동)
  1.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이력과 소견 및 3인 이내의 선거운동원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자는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후보자와 등록한 선거운동원 이외의 제삼자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학회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회장 당선자 확정)
  1.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단, 투표에서 최고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2.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규정 제9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3. 3.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당선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제12조(이사 및 감사후보자 선출)

전문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다득표 순으로 본인에게 이사 및 감사 취임여부를 확인하여, 취임의사가 있는 이사 후보자 19인과 감사 후보자 2인을 선출한다. 단, 이사 후보자 19인 중에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직이사 2인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 확정)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이사 및 감사로 확정된다.

제14조(임원의 사퇴 및 임원 보선)
  1. 1. 임원은 개인적인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이사회)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퇴(결정)할 수 있다.
  2. 2. 회장 궐위 시 이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이사 궐위 시 결원 이사 보충 여부를 이사회에서 판단하고, 결원 이사 보충은 이사 선거 차점자(순으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4. 감사 궐위 시 감사 선거 차점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기초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04년 10월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 대한지질학회 제471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 3. 본 규정은 2013년 03월 13일 대한지질학회 제473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4. 4. 본 규정은 2013년 11월 22일 대한지질학회 제478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5. 5.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 대한지질학회 제483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6. 6. 본 규정은 2015년 04월 23일 대한지질학회 제486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7. 7. 본 규정은 2021년 02월 19일 대한지질학회 제522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8. 8.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 대한지질학회 제526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9. 9.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일 대한지질학회 제534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윤리헌장

대한지질학회(이하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학술단체로서 지질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학회는 “대한지질학회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본 학회와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제1조

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지질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제2조

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윤리성에 따라 충실히 수행한다.

제3조

우리는 연구 활동에 의한 정확한 과학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5조

우리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고, 기술자문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제6조

우리는 연구수행 및 연구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대한지질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
  1. 1.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2.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3. 지질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지질학회지에 중복 게재하지 아니한다.
  4. 4.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는 고의로 누락하지 아니한다. 저자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2) 논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함
    • (3) 출판되기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함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2.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부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3. 3.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윤리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4. 선임된 위원은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에게 알리고 당해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1.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2. 2.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3. 윤리헌장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4.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표결로 의결하며, 심의·의결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5.단,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 등 연구부정행위의 심사는 학회 편집위원회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며, 벌칙과 제재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처리한다.

제7조(예비조사)
  1.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2.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3. 3.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4.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종료 후 본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예비조사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5. 5.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 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일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제8조(본조사)
  1.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2. 본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는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3. 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의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를 접수한다.
  4. 4.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사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 단,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긴다.
  5. 5. 위원회는 조사가 시작될 때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
  6. 6.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7. 7.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8.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9. 9.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다.
제9조(판정)
  1. 1.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이사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1.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2.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3.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1조(벌칙과 제재)
  1. 1.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와 같은 벌칙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질학회지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지질학회지 인터넷 홈페이지 논문 및 목차에서 삭제
    • (3)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공시
    • (4) 연구자 및 소속기관 그리고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부정행위 및 징계사항 통보
제12조(직무상 비밀유지)

윤리위원회 및 예비조사․ 본조사 위원들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등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조사 시작 전에 서약서(별지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
  1. 1.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8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규정은 2013년 10월 2일 대한지질학회 제476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 3. 본 규정 개정은 2014년 10월 29일 대한지질학회 제483차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수상후보자 추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22조 7항 훈포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결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후보자의 자격)
  1. 1. 대한지질학회의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성실히 지질학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자로 한다.
  2. 2. 과거에 수상한 자는 5년 이내에 수상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의 성질에 따라 이 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3. 3. 시상기관으로부터 공고된 수상조건에 부합한 자로 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근거 및 절차)
  1. 1.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단, 학위논문 제외).
  2. 2. 지질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
  3. 3. 추천된 후보자가 추천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차순위 후보자를 함께 선정한다.
  4. 4.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학회 집행부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를 받으면 수상자 선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된 후보자가 추천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자에게 추천사실을 통보하여 수상자 선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부칙
  1.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는 날부터 발효한다.
  2. 2.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3. 학회 총무이사와 학술이사는 후보대상자의 제반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회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외부기관 및 단체에 추천할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권자)

대한지질학회상(이하 본상이라고 칭함)은 대한지질학회장이 수여한다.

제3조(포상대상)

본상의 시상대상은 원칙적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업적으로 한다. 단, 학위(박사 및 석사)논문 및 독창성이 없는 업적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수상자격

제4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등)
  1. 1. 본상은 학술상, 우수논문상, 기술상, 젊은지질학자상, 대한지질학회장상,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공로상, 특별공로상으로 구분한다.
  2. 2. 학술상, 우수논문상, 기술상, 젊은지질학자상의 수상자 수는 매년 각 분야별 2명 내외로 하며, 공저 및 단체인 경우는 1명으로 간주한다. 공로상, 특별공로상, 대한지질학회장상의 수상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상한다.
  3. 3. 적절한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의 자격)
  1. 1. 수상 대상자는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대한지질학회의 정회원, 학생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하며 과거에 동일한 상을 수상한 자는 추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학술상 수상 대상자는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활동을 통해 지질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견과학자로 한다.
  3. 3.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자는 지질학회지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저자와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투고한 저자로 한다.
  4. 4. 기술상 수상 대상자는 지질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지질분야 및 관련 응용분야에서 창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지질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5. 5. 젊은지질학자상 수상 대상자는 수상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이며 지질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응용기술개발을 통하여 학계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6. 6.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의 포스터를 발표한 학생회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7. 7. 공로상 및 특별공로상은 제1항의 자격조건과 상관없이 지질분야 및 관련 응용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질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8. 8. 지질학 관련학과의 수석졸업생 및 지구과학 관련 행사의 의미를 빛낸 참가자는 제1항의 자격조건과 상관없이 대한지질학회장상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제3장 수상자의 선정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
  1. 1.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수상자 자격을 갖춘 회원 가운데 학술상, 기술상, 젊은 지질학자상, 대한지질학회장상의 수상후보자를 각 3명 이내 선정하고, 각 위원장은 각 수상후보자의 명단 및 추천사유를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에 보고할 때 후보자의 학술 실적물은 저자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2. 지질학회지 편집위원회는 규정 제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수상자 자격을 갖춘 회원 가운데 지질학회지 게재실적 및 논문 내용을 심의하여 각각 2명 이내의 우수논문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각 수상후보자의 추천사유 및 추천순위를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한다.
  3.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과정 및 보고내용에 대해 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4.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지질학회지 편집위원회, 전문위원회, 3인 이상의 이사,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학술상, 기술상, 젊은지질학자상, 대한지질학회장상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단, 우수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상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5. 5.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을 제외한 본상의 수상자 선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6.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수상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선정한다.

제4장 시상

제7조(시상일)

본상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장 등)

본상은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 부상의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부칙

제9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는 날(제491차 정기이사회, 2015. 10. 27)로부터 발효되며, 동시에 이전의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내규(2014. 10. 29)는 본 규정으로 대체된다.

개정

1. 포상규정
2. 추천위원회 규정
3. 포상규정 개정
4. 포상규정 개정
5.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규정 개정
6.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규정 개정
7.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규정 개정
8.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9.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0.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1.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2.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974. 3. 1
1986. 7. 18
제420차 정기이사회 (2004. 09. 15)
제425차 정기이사회 (2005. 10. 07)
제468차 정기이사회 (2012. 08. 29)
제474차 정기이사회 (2013. 06. 13)
제475차 정기이사회 (2013. 07. 24)
제483차 정기이사회 (2014. 10. 29)
제491차 정기이사회 (2015. 10. 27)
제514차 정기이사회 (2019. 11. 22)
제526차 정기이사회 (2021. 10. 12)
제539차 정기이사회 (2023. 08. 14)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4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질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회의 명칭)

총회의 영문 명칭은 「THE 37th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2024」로, 약칭은 「IGC 2024」로 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조직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THE 37th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2024 ORGANIZING COMMITTEE」로 한다.

제4조(사무소)

조직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대한지질학회 사무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대한지질학회는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위원회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적극 지원한다.
②조직위원회는 재정 및 행정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후원금의 재정 업무 등에 관하여 대한지질학회가 대행하는 경우 필요 제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조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1. 총회의 준비, 운영, 재원 조달 및 집행
  2. 2. 총회를 효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3. 학술대회시설, 숙박시설 등 제반 시설의 확보
  4.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학회, 관련 국내외 기관 및 업체 등과의 업무협조
  5. 5. 기타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 및 임원

제7조(위원회 구성)

①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1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 광역시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제41조 규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을 달리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직을 승계한다.
⑤위원이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임 처리하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직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위원장 1인
  2. 2. 부위원장 2인 이내
  3. 3. 사무총장 2인 이내
  4. 4. 감사 2인(대한지질학회 감사 1인을 포함한다)
  5. 5.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집행위원(이하 “임명직 집행위원”이라고 한다) 20인 내외
제9조(임원의 선임 등)

①위원장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를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임원 및 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의 실무업무 및 조직 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한다.
④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의 궐위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감사)

①감사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조직위원회의 재산 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2.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감사 결과를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와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4.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5. 제4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집행위원회를 요구하는 일
  6. 6. 필요한 경우에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고문)

①조직위원회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국내외 저명인사와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제15조(전체회의)

①조직위원회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고 한다)에서 의결한다.
②전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3. 법령과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4.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조직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개최)

①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전체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특례)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전체회의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전체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전체회의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그 회의의 의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등)

①전체회의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그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제1항에 의한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서면결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결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제척사유)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전,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집행위원회

제21조(설치)

①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국제지질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과의 협의에서 조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2조(구성)

①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고 한다)을 겸한다.
③집행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전체회의에 부의할 사항
  2. 2. 전체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3.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4. 내규변경의 제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5.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6.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소집)

①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집행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각 집행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장은 차회 집행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문기관

제26조(설치)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구성)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는 사회 각계의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조직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전체회의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조직위원회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조직위원회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직위원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8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조직위원회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1조(수입금)

조직위원회는 총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이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2. 2. 차입금
  3. 3. 사업수익금
  4. 4. 기타수입금
제32조(회계연도)

조직위원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조직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잉여금의 처리)

조직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7조(자금의 차입)

조직위원회는 총회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위원 등의 보수)

조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 고문,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직원

제39조(사무국)

①조직위원회에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0조(규정의 개정)

조직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해산)

조직위원회는 총회 종료 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라 배분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나라 지질과학 발전 및 부산광역시 지질과학분야 과학대중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제43조(시행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내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민법상의 임원)

제8조의 위원장을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위원장, 사무총장, 임명직 집행위원을 법인의 이사로, 제21조의 집행위원회를 법인의 이사회로 본다.

제45조(의무)

조직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원,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4조(IGC 2024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IGC 2024 운영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별표 1〕당연직 위원

○대한지질학회 총무이사
○대한지질학회 전문위원회 의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보실장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장
○부산광역시 공보담당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장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장

〔별표 1〕당연직 위원

재산의 표시 : 일천만원정 (₩10,000,000)

  • 각위원회 내규
  • 선거관리 내규
  • 회원관리 운영내규
  • 논문윤리 내규
  • 저널위원회 운영내규
  •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 연구회심의위원회 운영내규
  • 연구회 운영내규
  • 논문심사 내규
  • 출판 및 논문윤리내규
  • 산업기술위원회 운영 내규
  • 포상위원회 운영 내규
  • 기금관리위원회 운영내규
  • 직장대표 운영내규
  •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내규
  • 보수내규
  • 위임전결내규
  •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의 관리 지침
  • 학회 학술사업 지원 및 관리 지침
  • 사무국 내규

각위원회 내규

  • 1991. 2. 20 제정
  • 2006. 9. 8 개정
  • 2008. 5. 1 개정
  • 2012. 10. 5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 규정 제2조 2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각 위원회는 학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위원장 1인과 수명의 위원을 둔다.

제3조(소집과 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을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조(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5조(회원개발위원회)

회원개발위원회는 회원의 입회자격과 회원의 승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저널위원회)

저널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록 정한다.

저널위원회는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저널위원회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1명, 40명 이내의 위원과 약간 명의 간사로 확대 운영한다.

제7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학술위원회는 신호처리 연구회, 통신망 운용관리 연구회, 광통신 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 연구회, 위성통신 연구회, 통신네트워크 연구회, 부호 및 정보이론 연구회, 방송 및 뉴미디어 연구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연구회, 통신표준화 연구회, 영상통신 연구회, 이동통신 연구회, 디지털 홈 네트워크 연구회, 검출추정이론 연구회, 해양IT융합연구회, 교통자동차융합연구회, IT특허연구회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총괄하며 학술발표, 세미나, 강연회, 간담회 개최와 그 준비사항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연구회를 둔다.

  1. 1)검출추정이론
  2. 2)광통신
  3. 3)교통·자동차·IT융합
  4. 4)군통신
  5. 5)농식품IT융합연구회
  6. 6)디지털홈
  7. 7)마이크로파 및 전파
  8. 8)무선측위 및 항법 기술
  9. 9)방송 및 미디어통신
  10. 10)부호 및 정보이론
  11. 11)빅데이터연구회
  12. 12)산업기술
  13. 13)스마트그리드(Smart Grid Network)
  14. 14)스마트팩토리
  15. 15)신호처리
  16. 16)실감콘텐츠
  17. 17)실내위치인식및공간정보
  18. 18)양자통신
  19. 19)오픈소스시스템
  20. 20)위성/무인기통신
  21. 21)이동통신
  22. 22)철도IT융합
  23. 23)통신네트워크
  24. 24)통신망운용관리
  25. 25)통신보안
  26. 26)통신표준화
  27. 27)해양IT융합
  28. 28)Bio-IT융합기술
  29. 29)ICT특허
  30. 30)IoT
  31. 학술위원회의 각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과 회원 중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적정수의 회원을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교육사업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육사업관련 분과위원회를 둔다.

    1. (1) 교육분과위원회
    2. (2) 계속교육분과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정보통신분야의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에 관한연구
    2. (2)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제도에 관한연구
    3. (3)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에 관한연구
    4. (4)각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행사 및 학술지의 간행
    5. (5)기타 정보통신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기타)

    각 위원회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내규

  • 1998. 11. 7 제정
  • 1999. 6. 1 개정
  • 2001. 7. 6 개정
  • 2005. 6. 17 개정
  • 2008. 5. 1 개정
  • 2009. 4. 10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1. 4. 8 개정
  • 2012. 6. 21 개정
  • 2013. 10. 11. 개정
  • 2014. 03. 14. 개정
  • 2015. 03.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구성 및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선출 및 평의원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평의원 투표 마감일(이하 선거일이라 한다) 12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 약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전 회장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하며 선관위 구성은 회장단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위원장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위원 10명 내외를 선출하고 선관위를 구성한다.
선관위는 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과 수석부회장, 선출직부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한다.

제3조(선거일공고)

선거일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선거일 4개월 전에 발송되는 본 학회의 학회지 “정보와 통신”지에 선거 일정을 공고한다.

제4조(당연직 평의원의 추대 등)
  1. 1. 역대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2. 2. 회장 재임기간 중에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3. 3. 부회장 및 지부장, 연구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는 당연직 평의원이며, 또한 임기종료 후 차기에 한하여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4. 4. 각 국내외 지부는 학회 및 지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당연직 평의원 4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5. 5. 산업기술위원회는 학회 및 산업기술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당연직 평의원 8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6. 6. 당연직 평의원의 수는 평의원 정족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7. 이사회는 학회에 공헌을 한 사람을 당연직 평의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8. 8. 이사회는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10인에 한하여 당연직 평의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5조(직선 평의원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직선 평의원 후보자 선정 기준 등)
  1. 1.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선 평의원 당연 후보자로 한다.
    1. (1)현 직선 및 간선 평의원
    2. (2)과거 5년 사이에 연구회 운영위원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사람.
  2. 2. 그 외의 평의원 후보는 통신학회 현 정회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중 현직 대학교원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 활동 연수가 오래되거나, 학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람의 순으로 선정한다.
  3. 3. 전임부회장 및 현 특별회원사 부사장급 이상인 회원, 그리고 여성회원으로서 학회 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5명 이내에서 직선 평의원 후보로 선정될 수 있다.
  4. 4. 선관위는 본조 제 1항, 제 2항, 그리고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학회의 주요행사 (신년 인사회, 동계종합학술대회, 정보통신의날 기념행사, 하계종합학술대회, 평의원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송년회 등 본 학회 주관의 주요 본부행사)에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 또는 학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직선평의원 후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5. 선관위는 학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약간 명의 직선평의원 후보 추천을 지부장, 연구회 위원장 및 본부행사 조직위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6. 6. 선관위는 본 조 제1,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직선평의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임원 개선년도 총회 예정일 120일 전까지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명단(가, 나, 다순)과 본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가, 나, 다순)을 근거로 하여 직선평의원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직선평의원의 선출방법 등)

선관위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의원 후보명단과 식별번호를 명시한 전자메일을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전원에게 선거일 3일 전까지 공지한다.

  1. 1)전년도 말까지 종신회비를 완납하여 종신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선거일정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

회원은 투표지에 직선평의원수의 과반수 이상, 직선평의원수 이하의 후보에 기표하여 투표 마감일시까지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직선평의원수 초과 또는 과반수 미만 후보에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투표 및 개표는 비밀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투표순위에 따라 정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의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직선 평의원 수는 12명 이내로 한다. 이때,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직선 평의원 수는 당연직 평의원의 수와 합하여 총 16명으로 제한한다.

제7조(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등)

선관위는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간선평의원으로 선출한다.

간선평의원 후보는 직선평의원 후보 중에서 직선평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과 회장단이 추천하는 (신규분야, 여성후보 및 전문대학후보 포함) 18명 이내의 후보로 한다.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원에 의해 전자투표 또는 소집한 평의원회의에서 이들 평의원이 간선평의원후보명단에 기표 및 투표함으로써 정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간선평의원을 선출한다. 투표시 기표하는 간선평의원수는 선출하려는 간선평의원수의 과반수 이상, 간선평의원수 이하의 후보에 기표하고, 이를 벗어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간선 평의원의 수는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평의원의 수와 합하여 총 25명으로 제한한다.
본 조의 회의는 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며 당연직 직선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장단 후보 자격)

회장 및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정 공고 일까지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거나 3년 이상 종신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장선출방법)

선관위는 평의원을 총회 15일전까지 소집하여 다음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의 차기회장 인준방법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서 인준이 안 되거나 또는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평의원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제 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2항의 차기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위 1~2위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0조(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선출 방법)

선관위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선거 15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고, 추천된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선관위는 선거 15일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 및 차기 선출직 부회장 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차기 수석부회장 및 차기 선출직부회장 후보는 선거 10일전까지 학회에서 정한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선관위에서는 접수한 후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의 정확성을 검증한 후에, 평의원에게 선거 3일 전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선거 장소에서 인쇄물로 공지한다.
후보 등록자가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 선관위에서 약간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 후 평의원회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3인의 선출직부회장을 일괄 선출한다.
차기 수석부회장은 제 8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위로 2명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차기 선출직부회장의 투표방법은 별지 서식의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을 후보자 등록 순으로 표기하고 3인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1매의 투표지에 4인 이상 또는 2인 이하를 선택한 것은 무효 처리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총득표순위에 따라 차기 선출직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회원관리 운영내규

  • 1994. 7. 1 제정
  • 1994. 10. 21 개정
  • 1998. 11. 7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2. 10. 5 개정
제1조(학회비 납부기간)

차기년도 학회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로 한다.
학회비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단 10월 이후 (신규회원)가입회원은 차기연도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간행물 발송중지)

당해연도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모든 간행물 발송을 중지한다. 단,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달부터 간행물 발송을 재개한다.

제3조(간행물 증정)

학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 할 수 있는 100개소 이내의 관련 기관 및 부서에는 증정본으로 간행물을 제공하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장은 년 1회이상 간행물 증정부서를 재점검한다.

제4조(회원자격 정지)

학회비 미납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복권)

회원자격이 상실된 이후 2년 이내에 복권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한 당해연도 회비만 납부한다.

제6조(직장대표)

학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별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장대표 회의)

직장대표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윤리 내규

  • 2006. 10. 1 제정
  • 2012. 10. 5 개정
  • 2013.11.08.개정
  • 2014.03.14.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제2조(논문대상)

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논문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표절, 허위, 조작, 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학술서비스부회장은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장, 해당 상임이사 및 담당위원들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제5조(처리절차)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한다.

제6조(처리결과보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저자들이 제출하여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위의 조치 후에 본 학회 회장은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저널위원회 운영내규

  • 1987. 3. 3 제정
  • 1994. 2. 1 개정
  • 1998. 11. 7 개정
  • 2008. 5. 1 개정
  • 2012. 10. 5 개정
  • 2014. 03. 14. 개정
  • 2017. 02. 10.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국제저널,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촉, 그리고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 국제저널의 발간을 관장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적정한 수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해당 학회지상임이사, 국내논문지상임이사, 국제저널상임이사로 보하고, 각 분야의 편집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또한, 각 위원장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장을 1명 이상 위촉한다. 단,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

각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학회지의 원고 투고와 질적 관리,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의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단, 국내논문지 및 ICT Express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 1994. 2. 19 제정
  • 2008. 5. 1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3. 10. 15 개정
  • 2014. 5. 2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학술연구운영위원회(추가), 학술연구위원회와 그 산하 전문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연구위원회 구성)

학술연구위원회는 연관분야 전문연구회로 구성하며, 3개 이내로 한다.
각 학술연구위원회는 해당 학술연구이사가 해당 학술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 전문연구회의 운영위원장들 및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제3조(전문연구회 설치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구성)

연구회의 설치, 각 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분야의 연구회 구성에 찬동하는 정회원이 20명 이상일 때에 학술연구위원회의 추천 및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문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설치한다. 연구회의 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서 통․폐합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 짝수 해에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단, 홀수 해에 설립된 신규 연구회는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짝수 해에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연구회심의위원회는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지속 불가능 판정을 받은 연구회에 대한 폐지를 결의한다.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연구회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20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약간 명의 간사들로) 구성한다.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연구회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15명내외의 운영위원과 약간 명의 간사들로 구성한다.

제4조(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연구회 운영 및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의 책임이 있으며, 매년 연구회의 연간 활동 사업계획서와 연구회의 연간 활동보고서와 재무현황을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연구회의 결의를 거쳐 약간명의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연구회의 운영경비는 연구회 사업수익과 학회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학술연구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학술연구운영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안은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학술부회장은 합동으로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학술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각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 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회심의위원회 운영내규

  • 2006. 9. 8 제정
  • 2008. 5. 1 개정
  • 2009. 9. 11 개정
  • 2013. 3. 15 개정
  • 2014. 5. 2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조 2항에 규정된 연구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 위원회는 학회의 각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각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 세부적 임무사항으로 신규 연구회의 설립, 그리고 기존 연구회의 해체 또는 통합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며, 연구회를 통한 학회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 사항을 발굴 또는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 평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소집과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

본 위원회는 매년 학회 연구회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연구회의 재정비 및 활성화 독려, 연구회의 폐지, 그리고 신규 연구회의 설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본 위원회는 각 연구회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회의 활동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본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회에서 학회에 제출하는 연구회 “활동보고서(결산보고서 포함)”, “차년도 활동계획서”,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을 평가에 활용한다.
본 위원회는 3항의 연차 평가결과를 누적하여 각 연구회의 활동업적을 평가하고, 매 짝수 해에 연구회의 지속여부를 심의한다. 단, 홀수 해에 설립된 신규 연구회는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짝수 해에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를 심의한다. 매년 연말에 해당 평가 연구회의 존속여부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연구회 해체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연구회 해체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한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회 해체여부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본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기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를 파악하여 해당 사항을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하고 신임 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신규 연구회 설립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연구회 설치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한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회 설립여부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에 해당하는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교체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회 운영내규

  • 1994. 2. 19 제정
  • 2003. 7. 11 개정
  • 2006. 11. 10 개정
  • 2008. 5. 1 개정
  • 2009. 1. 9 개정
  • 2009. 9. 11 개정
  • 2013. 3. 15 개정
  • 2014. 5. 2 개정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술연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소속회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연구회 운영의 주체로서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본 운영내규를 포괄하는 세부 내규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상세 내규는 본 학회 학술연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조(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운 회기의 위원장 선출은 임기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선출 경과 및 결과를 연구회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 등을 포함하여 책임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임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회의록에 명시하여 연구회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새로운 회기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연구회심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판단하고 심의한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조(임무 및 운영)

연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연구회는 학술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연구 발표 및 활동을 주도한다.

  1. - 기술 세미나 개최
  2. - 학술/논문 발표회 개최
  3. - 정기적인 연구토론 모임 개최 및 연구토론 내용의 활자화(또는 전자화) 후에 공개

연구회는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1. - 단, 모든 학회 회원은 등록 시 또는 추후 등록 수정에 의해 참여 연구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 개의 연구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 또한, 학회는 매년 참여회원 명단을 해당 연구회에 전달하여 교류 및 참여를 활성화한다.

연구회는 학회 내 관련 활동 및 행사의 중심으로서 학회가 위임/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학술대회(해당분야)를 주관하며, 연구과제를 제안/수행하고, 정보통신 기술 총서를 발간(해당분야)하며, 기술세미나 및 단기강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정보와 통신지 "연구회 활동"란에 윤번 또는 연속으로 분담하여 다음 사항을 기고하여 연구회 활동을 소개해야 한다.

  1. - 연구회 학술토론 내용 공개
  2. - 주관 및 관련 학술대회에 대한 종합 보고
  3. - 특집호 주제와 관련된 연구회에서는 해당 호의 발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 등 지원

연구회는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행사의 집행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1. - 본 학회의 일정에 따라 각 연구회 별로 논문 모집, 논문 심사 및 세션 구성, 좌장 선정, 그리고 세션 운영 등의 학회 지원 및 관리 활동
  2. - 정기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에 연구회 주관 학술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통신학회 회원들에게 연구회의 활동을 공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 학술대회 위원회의 일정과 관리에 따라 정기학술대회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학회의 활동을 지원

연구회는 연간 활동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1) 당해 연간 활동계획을 전년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술연구이사는 연구회별 사업 및 일정을 검토하고, 타 연구회와의 사업(행사) 또는 일정이 중복 시 연구회 간 조율을 하여 진행하게 한다.
  2. (2) 연간 활동계획 외 신규 행사 진행시 연구회 위원장은 사업 진행 2개월 전에 학회 연간 행사를 확인하여 중복여부 파악 후 학술연구이사에게 보고 및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3. (3) 학술연구이사는 중복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타 학술연구이사 및 연구회위원장에게 신규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사전 조율을 하고 진행하며 가능하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5조(평가)

연구회에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포함한 연구회 활동보고서(양식1), 차년도 활동계획서(양식2),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양식3)을 학회로 제출한다.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심의를 받고,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연구회는 매 짝수 해에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단, 홀수 해에 설립된 신규 연구회는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짝수 해에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제6조(재정)

연구회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연구회의 통장은 학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신규설립 연구회는 첫 2년간 운영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연구회에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반 주관 행사에 관해서 학회에 간접비로 계산서 발행분의 10%를 납입한다.
연구회에서는 매 행사 후 학술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양식4에 의거 보고한다.

제7조(설립 및 해체)

학회회원의 일정 수가 연구회의 필요성을 공감할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에 20명 이상의 회원 연명으로 이루어진 양식 5에 의거 연구회 설립을 제안하며,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연구회의 해체는 연구회 위원장이 연구회의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해체를 제안하거나, 학술연구위원장이 연구회의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학술연구위원회에 연구회 해체를 제안할 수 있다. 연구회의 해체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연구회 활동 보고서(당해년도)

행사명 개최일자 개최장소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비 고

※)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2

차년도 활동 계획서

행사명 개최일자 개최장소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비 고


양식 #3

차년도 연구회 위원 명단

연구회명 :
위 원 장 :
소 속 :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사 무 실 :
팩 스 :
휴 대 폰 :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소 비 고

※) 위원 명단은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양식 #4

학술행사 결과보고 서식

학술행사명 (국문)
(영문)
행사개최일  
개 최 장 소  
주 최  
후 원  
참 가 인 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일반참가자
발표논문수
예 산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참가자등록 인쇄비
논문집판매 강연료
후원금 식   대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잔 액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은 별첨양식을 지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 부 내 역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 참가자 등록비 
    -일반 :    명 
    -학생 :    명
  • 논문집 판매 ( 권)
  • 후원금(후원사명)
 
  • 인쇄비(프로그램, 프로시딩)
  • 강연료(연사) :         명
  • 수당(좌장, 토론) :    명
  • 참가자 식대
  • 장소 사용료
  • 음료대(참가자)
  • 회의비(식대)
  • 교통비
  • 인건비
  • 우편료(발송료)
  • 문구비
  • 학회(Overhead)
  • 기타
 
총 계   총 계  
    잔 액

※)항목내역은 학회(Overhead)사항을 제외한 추가 및 변경 가능 합니다.

양식 #5

연구회 설립 제안서

  1. 1. 설립목적
  2. 2. 연구회명(가칭)
  3. 3. 제안자(위원장)
    1. -성명/직위 :
    2. -소속/부서 :
    3. -직장주소 :
    4. -연락처
      1. 사무실 :
      2. 자 택 :
      3. 휴대폰 :
      4. 이메일 :
  4. 4. 참여자 명단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비 고

※) 위원 명단은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5. 연구회 활동 계획(요약)

논문심사 내규

  • 1994. 2. 1 제정
  • 1998. 11. 7 개정
  • 2008. 5. 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부판정)

편집장은 투고 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각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논문심사)

소정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시 주기적으로 심사 독촉을 할 수 있다. 논문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장은 논문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이를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보완사항과 이의 제출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 사유와 함께 이를 통보한다.
심사결과에 대해 논문제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장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심사비밀)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본 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세부논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따른다.

출판 및 논문윤리내규

  • 2009. 9. 11. 제정
  • 2011. 10. 14. 개정
  • 2014. 10. 10. 개정
제 1조(목적)

이 출판 및 논문윤리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의 진실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과 학회 주관 학술대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정의)
  1. 위조: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2. 변조: 실험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바꾸거나 빼는 행위
  3. 왜곡: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
  5.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6. 자기표절: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
  7. 중복투고: 이미 다른 곳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출판된 자신의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
제 4조(저자자격)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공동저자 포함, 논문 투고, 논문 수정 등에 있어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논문투고)

학회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은 새로운 발견이나 견해,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학회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의 연구 결과는 위조, 변조,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그림, 표, 문장, 주요 결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고, 심사, 출판 중인 관련 또는 모든 유사 논문들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1. (1) 학회 또는 국내외 다른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에 이미 발표한 논문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미 발표한 학술대회 논문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2. (2) 학술대회에 초록을 발표한 경우에도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3) 기존에 다른 논문지 또는 학술대회 논문집에 다른 언어로 발표된 동일 저자의 논문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한 것을 포함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논문지와 학회 논문지의 독자가 현저히 다르거나 기존 학술대회와 학회 학술대회 참가자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논문이 이미 출판되어 있어야 하고, 투고시 이를 인용하거나 이 사실을 밝혀야 하며, 기존 논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6조(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자기표절, 중복투고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학술부회장은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장, 해당 상임이사 및 담당위원들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1)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2. (2)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저자들이 제출하여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 (3)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4) 위의 조치 후에 본 학회 회장은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산업기술위원회 운영 내규

  • 2004. 3. 1 제정
  • 2006. 9. 8 개정
  • 2012. 10. 5.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운영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관련학과 교육의 사회적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산업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간사 1명, 운영위원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며, 산업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 내에는 기획운영, 학술연구, 산학협동, 논문지편집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 관련 대학의 교육연구, 산학협동, 학술연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각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제4조(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 주관하며 임시의장의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각 분과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각 분과에는 분과장 1명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의 업무는 독립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획운영분과는 위원회에서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기획, 예산, 포상 등을 심의한다.
학술연구분과는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협동분과는 산학협동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논문지편집분과는 논문지 T권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칙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포상위원회 운영 내규

  • 2005. 5. 20 제정
  • 2006. 9. 8 개정
  • 2008. 5. 1 개정
  • 2009. 6. 12 개정
  • 2009. 10. 9. 개정
  • 2011. 9. 9. 개정
  • 2012. 6. 21.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 2조 및 제 11조에 의한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포상원칙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
기타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대상, 공로대상
LG학술상, LG석좌교수
해동학술대상, 해동기술대상, 해동신진학술대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모토로라학술상, 정보와통신 우수논문상, 학회공로상
국제상: IEEE ComSoc/KICS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 JCN Best Paper Award
기타의 상

제5조(상의 정의)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G학술상은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 연도 10월 사이의 국내 논문지에 최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LG석좌교수는 학회 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해동학술대상은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 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기술대상은 우수한 기술 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로 선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학회공로상은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공학자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JCN Best Paper Award는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JCN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수여한다.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은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 한다.
감사패는 학회 활동 및 운영 (동계, 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 포함)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6조(포상 시기, 인원, 회수)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1. ① 정보통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보통신의 날에 수여한다.
  2. ② 공로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수여한다.
  3. ③ LG학술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4. ④ LG석좌교수는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5. ⑤ 해동학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6. ⑥ 해동기술대상은 연 1회 2명 이내에서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7. ⑦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8. ⑧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각 학술대회에서 10편 내외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9. ⑨ 모토로라학술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0. ⑩ 학회공로상은 연 1회 적정한 수의 회원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1. ⑪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EEE ComSoc과 합의한 장소(Globecom 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2. ⑫ 국제상 중 JCN Best Paper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CC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3. ⑬ 정보와통신 우수논문상은 연 1회 최우수 1편, 우수 2편으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4. 해동학술대상은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할 수 없다.
  15. 본 학회의 상 또는 여타 다른 상의 수여 근거로 사용했던 업적의 내용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감사패는 인원과 시기에 제한 없이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포상의 실시)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포상 비용의 마련)

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포상명칭 및 포상내용]

구분 포상분야 선정수 수상자격 비고
학회상 정보통신 대상 1명 국내외적으로 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공로대상 1명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 또는 회원에게 수여하며,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상패 및 부상 
(500만원)
LG학술상 1명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연도 10월사이의 학회논문지에 게재논문 중 최다의 논문을 발표한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LG석좌교수 1명 학회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10편 
내외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
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
3편 학회논문지에 우수논문 게재 또는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정보와 통신 
우수 논문상
3편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
학회공로상 적정수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모토로라 
학술상
1명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해동상 해동학술대상 1명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해동기술대상 1명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각 2,000만원)
해동신진 
학술상
1명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국제상 Global Service Award 
(Globecom)
1명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엔지니어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JCN Best Paper Award 
(ICC)
1편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기타 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금관리위원회 운영내규

  • 2006. 5. 12. 제정
  • 2012. 10. 5 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회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정의)

"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 3 조(사 업)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학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증식 사업을 수행한다.
학회 특별사업지원 등 기금활용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위탁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금조성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

제 4 조(위원회)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학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하며 5인은 당연직, 나머지는 선임직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수석부회장, 총무상임이사, 기획상임이사, 재무상임이사, 회원개발상임이사로 한다.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상임이사로 한다.

제 6 조(임 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임기와 같으며, 선임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회 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 8 조(의 결)
  1. ① 제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9 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기금의 분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0 조(회계처리)
  1. ① 기금은 본 학회 회계에 편입시키되, 별도로 독립하여 관리한다.
  2. ② 본 학회에서는 기금 출연자의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통장관리)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인감은 당해 연도 회장이 보관한다.

제 12 조(기금관리·운용의 보고)
  1.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기금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위원회 및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항상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재무상임이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위원회는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조(사무주관)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직장대표 운영내규

  • 2001. 4. 30 제정
  • 2010. 10. 15 개정
  • 2012. 10. 5 개정
제 1 조(목 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관리 운영내규 제6조(직장대표) 및 7조(직장대표 회의)에 의거, 학회 회원증모, 회비납부, 기존회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학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의 활동회원 3명 이상인 직장(대학 포함)은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촉 및 직장 대표증 발급)

각 직장의 정회원으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1. 직장대표는 학회 회장이 직접 위촉한다.
  2. 2. 위촉된 직장대표에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을 발급한다.
제4조(임기)

직장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직장대표의 변경(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내규 제3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5조(임무)

직장대표로 임명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1. 1.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학회 권익에 앞장선다.
  2. 2. 회원을 파악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기여하며, 회원의 미납회비 납부를 독려한다.
  3. 3. 소속회원에게 본 학회의 방침 및 계획 등을 전달하고 소속회원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본 학회에 통보 한다.
  4. 4. 지부 내에 속하는 직장대표는 당연직 지부지원상임이사가 된다.
  5. 5. 지부장의 선출방법, 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혜택)

직장간사 및 직장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는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1. 1.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 : 참가비 50% 할인(단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 한 함)
  2. 2. 신규회원이 종신회비 납부 시 회비의 10%할인, 연회비 납부 시 가입비를 면제한다.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내규

  • 2012. 9. 14 제정
제1조(목적)

학회에 공헌을 하였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평의원 회의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이라 한다)는 현 회장, 수석 부회장, 전임 회장, 전전임 회장 4인으로 구성하고, 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조(후보자 선발)

학회에서의 활동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출직 부회장 수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추천위 위원장은 선출직 부회장 후보선발의 경위와 결과를 선출직 부회장 선출투표를 위한 평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후보자요청사항)

추천위는 추천된 후보자에게 평의원회의에서 후보자 수락 및 소견 발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선거관리 내규 제8조 항에 의거하여 자천으로 부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으며, 자천부회장 후보에게는 평의원회의 부회장선출 과정에서 추천위 후보자와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부여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 수 내 규

  • 1991. 1. 1 제정
  • 1998. 11. 7 개정
  • 2000. 1. 1 개정
  • 2002. 11. 16. 개정
  • 2012. 10. 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회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명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수의 종류)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한다.

  1. 1. 기본급
    • 가. 본봉
    • 나. 직무급
  2. 2. 제수당, 정근수당, 특별근무수당
  3. 3. 상여금(특별상여금 포함)
  4. 4. 퇴직금
  5. 5.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학자금보조비, 사대보험
제4조(보수의 정의 및 지급)
  1. 1. 직원의 보수는 3조 학자금보조비, 사대보험을 제외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 후생비 등 모든 정규 급여 사항을 합산하여 연봉(월급여는 12개월로 균등 분할지급)으로 한다.
  2. 2.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연봉계약서에 준한다.
제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단수계산)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은 이를 절삭한다.

제7조(보수계산)

신규 임용자에 대한 당해월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2장 퇴 직 금

제8조(퇴직금 지급)
  1. 1. 퇴직금은 연봉계약 이후 당해연도 12월에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액의 1/12을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한다.
  2. 2. 당해년도 12월에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또는 12월전에 퇴직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복리후생비

제9조(복리후생비 지급)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1. 학자금
    • ①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요되는 학자금을 지급한다.
    • ②고등학생에 한하여 전액 지급한다.
    •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2.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이 본인과 사업주간에 상호 분담하여 납부한다.
    • ①의료보험 : 본인 50%, 사업주 50%
    • ②국민연금 : 본인 50%, 사업주 50%
    • ③고용보험 : 본인 33%, 사업주 67%
    • ④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붙임 #

연봉계약서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연봉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연봉에는 기본급(본봉, 직무급), 제수당(정근수당, 특별근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든 정규 급여사항에 해당하는 내역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다. 3. 연봉액은 *********원으로 하고, 12개월 균등 분활하여 매월 25일에 원씩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용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 그 전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4. 본 연봉계약 이후 당해연도 12월에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액의 1/12인 *******원을 당해연도 12월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12월에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또는 12월 전에 퇴직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퇴직금을 결정한다. 5.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한국통신학회장 (인)
근로자 : (인)

위임전결내규

  • 1992. 4. 15 제정
  • 2012. 10. 5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규정 및 사무국 내규에 의거 한국통신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향상과 문서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상임이사, 부회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1. 1. 회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2.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사항에 관한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2.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
  3. 3. 학회 또는 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5조(전결자의 책임)

전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처리과정별 사무국장 총무상임이사 회장
1. 직원인사 복무
   1.1 출장
       · 사무국장
       · 직원
   1,2 휴가
       · 사무국장
       · 직원
   1.3 상벌(표창, 징계)
   1.4 승진, 승급, 급여



























2. 문서수발
   2.1 대외문서
   2.2 대내문서
       · 대회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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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
   3.1 사업계획
   3.2 실행예산
   3.3 예산변경
   3.4 규정
   



4. 회계
   4.1 일계표
   4.2 월결재(월2회)
   4.3 월별결산(상임이사회)
   4.4 계간결산(전체이사회)
   4.5 연간 결산(정기총회)






 




5. 결의서
   5.1 수입결의서
       · 회비수입
       · 연구비 수입
       · 광고료 수입
       · 논문게재료





   
6 지출결의서
       · 직원급여
       · 공공요금 및 공과금
       · 사무실 운영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회의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연구비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의 관리 지침

  • 1993. 5. 22 제정
사업관리비 징수비율
  1. 1.학회단체 책임과제(A) 20% - 이상
    • 학술단체육성지원과제
    • 정책수립과 유관기관 업무협조와 관련되는 과제로서 대외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임.
      (학회 명의의 대내외 홍보 및 안내 등이 수반 될 수 있음)
    • 학회 공식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연구비 집행내역 등이 학회에 제출 보관됨
  2. 2.회원 개인 책임과제(B) 10%
    • 순수 학술적 연구사업으로서 연구책임자가 연구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과제
    • 학회 사무국 직원은 협약서 제출, 연구비수령 및 지급, 보고서 제출 등의 문서 수발 지원으로 한정됨
사업의 단계적 진행 절차 및 담당자
  1. 1. 사업개발 : 학회회원, 임원 및 사무국
  2. 2. 접수된 사업의 유형 구분 : 기획상임이사 및 학술사업상임이사
    • 회장단 협의 및 이사회 보고
  3. 3. 사업진행 및 관리담당 : 학술사업상임이사 및 학술연구상임이사
    • 연구반 구성 및 사업추진 협조
    • 학회단체 과제에 대한 보고서 내용확인 및 보완
  4. 4. 연구 및 사업 책임자 : 회원 중에서 적임인 전문가
    • 추천 담당은 학술사업상임이사 및 학술연구상임이사
  5. 5. 사업 착수 및 종료 절차 : 총무상임이사
    •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
    • 협약서 및 보고서 수발, 관리비 징수 확인
    • 학회 책임 과제의 예산 집행 내역서 접수 보관

*학회 단체책임 과제책임자에게는 과제 내용 및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학회 학술사업 지원 및 관리 지침

  • 2007. 9. 14 제정
  • 2012. 10. 5 개정
연구용역 사업의 관리

학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시킨 연구용역 사업 또는 본회 회원이 연구책임자로서 학회에서 해당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1) 학회가 주도적으로 연구용역 사업의 발생 및 수행의 책임을 갖는 연구용역 사업
    • 전체 연구비의 20%를 학회 운영관리비로 납부해야 한다.
  2. (2) 회원이 주도적으로 연구용역 사업의 발생 및 수행의 책임을 갖는 연구용역 사업
    • 전체 연구비의 10~20% 범위 내에서 학회 운영관리비를 결정한다.
    • 단, 그 합의는 총무상임이사와 합의를 하여 결정한다.
  3. (3) 학회가 계약 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용역 사업
    • 아래의 비율로 산정된 학회 운영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액의 0.5억까지 - 10.0 %
      계약금액 중 0.5억 넘는 부분부터 1.0억부분까지 - 7.5 %
      계약금액 중 1.0억 넘는 부분부터 3 억부분까지 - 5.0%
      계약금액 중 3억 넘는 부분 - 2.5%

    단,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일한 사업년도에 2 건 이상 계약할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연구용역 연구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4) 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기관에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직접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에 따른다.
전문연구회 학술사업의 지원 및 관리
  1. (1) 학회 지원 사항
    • 학술사업 주관기관 또는 책임자가 본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회 사무국과 기타 관할 조직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의 내용
      • 행사 홍보
      • 행사 웹페이지 개설 및 운영
      • 행사 운영비 결제 지원
      • 행사관련 공문 발급 및 발송
      • 계산서 발급
      • 영수증 발급
      • 행사 운영요원 파견 및 운영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정)
      • 기타 사항 (요청으로 합의된 내용)
    • 행사 현장지원을 위하여 학회 직원 파견
      • 현장에서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회 사무국에 그에 대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접수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은 총무집행상임이사 그리고 사무국장이 하며 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현장 파견으로 학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회는 학술사업 관리비에 이를 포함하여 정산 요청한다.
      • 현장 파견되는 학회 직원의 업무는 학회의 공식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추가시간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무국장과 해당 행사추진 책임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 지급하는 업무비용은 학회 관리비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2) 학회 관리비 부과
    • 연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내규

  • 1990. 4. 9 제정
  • 1998. 11. 7 개정
  • 2004. 2. 21 개정
  • 2012. 6. 2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사무국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1. 사업계획의 실행
  2. 2. 예산 및 결산의 지원
  3. 3. 일상 회계업무
  4. 4. 재산관리
  5. 5. 각종 회의 준비 및 연락
  6. 6. 학회 서무 업무
  7. 7. 기타 회장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업무
제3조(직원)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각 집행의 업무를 담당할 차장, 과장,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원의 임면)
  1. 1. 사무국장의 임면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임면한다.
  2. 2. 기타 직원은 총무상임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 한다.
  3. 3. 제1,2항 규정에 의거,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1)이력서 1통
    • 2)주민등록등본 1통
    •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4)기타 학회가 요구하는 서류
  4. 4. 신입직원은 초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정식직원으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5.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 1)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3)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필요할 때
    • 4)고의로 본 학회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제5조(업무분장)
  1. 1. 사무국장은 사무국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2.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하며, 회장이 이를 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직원의 복무)
  1. 1. 직원은 본회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직무완수에 충실하여야 한다.
  2. 2. 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제로 한다.
  3. 3. 직원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학회창설기념일 및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로 한다.
  4. 4. 질병 기타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5. 5. 직원의 휴가는 연중 별표1에 의거한 연가와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휴가로 구분 실시 한다.
제7조(직원의 급여)
  1. 1.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회장이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근거로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연봉으로 정하되, 매월 연봉의 1/12를 지급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지급일은 1)호와 같다. 다만 급여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1) 기본급여 : 매월 25일
    • 2)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 및 휴가기간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8조(퇴직금 및 지급)

퇴직금은 당해연도 12월에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지급한다. 단,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또는 12월 전에 퇴직할 때에는 근무일수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정년)
  1. 1. 직원의 직책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 만 60세
    • 기타직원 : 만 55세
  2. 2. 직원은 기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년 퇴직된다.
제10조(여비)

회장단과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예산)
  1. 1. 예산안은 11월 이사회의 개최일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목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처리)
  1. 1.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에 객관적인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문서처리)
  1. 1. 사무국의 문서처리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2. 2. 문서보존 연한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영구 보존
      가. 현행 정관, 규정, 내규 및 세칙과 이에 준하는 중요 문서
    • 5년 보존
      가. 현행 효력이 계속되는 문서
      나. 금전출납부 및 보조장부
    • 1년 보존
      가.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문서
  3. 3. 제2항의 보존 연한이 만료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3일
7일
8일
11일
14일
17일
20일

<별표2>여비 정액

국내여비 지급기준
  1. 1. 갑지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을지는 기타지역
  2. 2. 교통비의 기준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나, 아래의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 근거리 지역(수도권)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다.
    • 고속철도 운행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새마을호 요금을 적용한다.
    • KTX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우등) 요금을 적용한다.
    •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
  3. 3. 식비는 출장일 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 수에 따라 지급
  4. 4. 일비는 총무상임이사가 책정하여 지출한다.
구 분 항공임 철도임 갑 지 을 지
식비 숙박비 식비 숙박비
임원
사무국장
직원
사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해외여비 지급 기준
  1. 1.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해외출장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2. 2. 임원의 출장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전에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된다.
  3. 3. 그 외의 해외 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회장의 임무대행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회장 규정을 따른다.
구 분 항공임 식 비 숙박비
회장 비즈니스석 실비 실비 실비
임원 일반석 실비 실비 실비
직원 일반석 실비 실비 실비

사무국 업무분야

사무국장
  • 광고/대외

    • 광고수주
    • 선거/포상
    • 대외업무
    • 대외학술활동
    • 회의업무총괄
    • 기타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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