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한지질학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0-12-31 13:26
  • 조회수

    260

대한지질학회는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0-40 (2020.12.31.)

    -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 : 2020. 1. 1. 2025. 12. 31.(6 년간 )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 (손비인정 )을 받게 됩니다.

 
 

 ○세제 혜택 (손비인정 )

   -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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