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증 시험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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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작성일자
2021-02-18 11:4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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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2021. 02. 04.(목) ~ 03. 03.(수)
나. 모집분야: 7개 검정시험16개 전문분야
다.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16]참고
2. 모집개요
가. 제출서류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양식은 3번째 붙임파일
❍학위증명서(학위수여기관 발행,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별도서식 없음)
❍자격증 사본(자격시험주관기관 발행,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방법
❍이메일: kjh8322@mireco.or.kr
*신청서 및 학위증명서 등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송부
다. 제출기한: 2021.03.03.(수) 18:00
라. 결격사유: 만70세이상인자(1951년 이전출생자), 최근 5년이내 모집분야 사설학원 강의 이력, 전공불이치, 공단 내부직원, 서류미비 등
마. 기타: 기존 2기 시험위원지원자는 기존정보의 변경(변동)사항에 한해 제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3. 시험위원POOL관리
❍적격자는 시험위원 POOL에 등재하고 공단에서 주관하는 7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한 출제, 검토, 선정, 채점, 면접 등의 업무 수행하며선정여부는 개별 알림
4. 기타
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채점,면접 등 검정참여시 내부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시험위원POOL등록이 취소되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검정실(Tel : 033-902-6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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