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증 시험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1-02-18 11:48
  • 조회수

    203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1. 02. 04.() ~ 03. 03.()

 

. 모집분야: 7개 검정시험16개 전문분야

 

.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16]참고

 

 

 

2. 모집개요

 

. 제출서류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양식은 3번째 붙임파일

 

   ❍학위증명서(학위수여기관 발행,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별도서식 없음)

 

   ❍자격증 사본(자격시험주관기관 발행,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이메일: kjh8322@mireco.or.kr

 

    *신청서 및 학위증명서 등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송부

 

. 제출기한: 2021.03.03.() 18:00

 

. 결격사유: 70세이상인자(1951년 이전출생자), 최근 5년이내 모집분야 사설학원 강의 이력, 전공불이치, 공단 내부직원, 서류미비 등

 

. 기타: 기존 2기 시험위원지원자는 기존정보의 변경(변동)사항에 한해 제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3. 시험위원POOL관리

 

  ❍적격자는 시험위원 POOL에 등재하고 공단에서 주관하는 7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한 출제, 검토, 선정, 채점, 면접 등의 업무 수행하며선정여부는 개별 알림

 

 

 

4. 기타

 

.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채점,면접 등 검정참여시 내부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시험위원POOL등록이 취소되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격검정실(Tel : 033-902-6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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